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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 변경 등 안내

2014-03-0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배서제도가 실시됩니다.

  • ※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 실시 관련 안내문 pdf자세히보기

또한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제도 실시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 변경 주요 내용

  •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의무발행대상자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
  • 분할배서제도 신설 반영
    전자어음 최초수취인은 총 5회 미만으로 분할배서 가능
    발행인은 분할배서 금지 문언을 기재하여 분할배서 금지 가능
  • 용어 변경 및 문구조정

시행 일자

  • 2014년 4월 6일(일)

참고사항

  •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홈페이지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 변경 관련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