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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팜한농㈜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2014-09-25

동부팜한농 주식회사의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에 대한 사채권자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일시

  • 2014년 10월 21일 (화) 14:00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빌딩 지하 2층

안건 : 부동산 담보물 처분에 관한 건

  •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 발행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라 제공한 목적담보물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472-7 외(토지면적 898,649㎡) 중 일부의 부동산 담보물 처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65조, 제41조 및 제44조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6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의 경우 : 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신분증
    - 대리행사의 경우 : 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 신분증
  • 사채권자는 집회 1주일 전인 2014년 10월 13일까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2항 및 공사채등록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해당 등록증명서를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채권자집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총 사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한 사채권자는 집회일까지 사채의 양도, 입질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문의사항은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탁부(Tel:02-3788-5318) 또는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자금팀(Tel:02-3484-176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팜한농㈜ 제13-1회 및 제13-2회 담보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
    회차 개최일자 주관회사 발행회사
    제13-1회
    제13-2회
    2014년 10월 21일 신탁회사 : (주)하나은행 동부팜한농(주)

2014년 9월 26일

(주)하나은행 대표이사 김종준(담보부사채신탁업자의 지위)

동부팜한농㈜ 대표이사 최석원(발행회사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