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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금융거래 금지 안내

2014-11-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명금융거래 금지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차명금융거래가 금지됩니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타갱위(조세포탈 등),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압류·가압류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정이 없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
사례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회장, 총부,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융실명법 주요 개정내용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제3조 제3항)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는 금지함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명(實名)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제3조 제5항)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설명 해야 함 (제3조 제6항)

이는 고객 보호 차원에서 고객이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감수한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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