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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
2015-0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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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속인이 사망자 예금의 명의변경 및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예금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상속예금의 명의변경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예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예금 지급신청 증빙서류
※ 상기 증빙서류는 상속인 전원이 은행에 내점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그 밖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