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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3-06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사고를 방지하고 고객의 자산보호를 위하여 자동화기기 장기 미사용계좌의 1일 인출한도가 축소될 예정이오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이 개정됩니다.

개정약관명
  • 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
약관변경내용
  • 이용약관 제16조(카드의 이용제한)
    약관변경내용 : 이용약관 제16조(카드의 이용제한)
    개정 전 개정 후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 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만,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① 좌동
    ② 최종거래일로부터 1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자동화기기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 경우 고객은 영업점을 방문하여 인출한도를 상향할 수 있습니다.
변경시행일
  • 2015년 04월 06일(월)
하나 현금IC카드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