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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2015-03-11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이 2015년 4월 13일(월)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하나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개정사유
  • 전자금융거래 보안등급별 거래한도 차등화 변경 내용 반영
  • 대출서비스 실행 시 이용자 확인수단 추가 사항 반영
  • 이용자 비밀번호 등록 예외 사항 반영
주요 변경내용
  • 전자금융 거래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인하(단위 : 백만원)
    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구분 이체한도 변경 전 변경 후
    보안등급 보안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1회 100 50 10 100 10 폐지
    1일 500 100 10 500 10 폐지
    폰뱅킹 1회 50 20 10 50 10 폐지
    1일 250 50 10 250 10 폐지

  • 변경 후 보안등급별 거래 이용수단
    하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보안등급 대상 고객
    1 등급 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이용 고객
    2 등급 보안카드(자물쇠카드) 이용 고객

  • 부칙
    1)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4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약관 개정 전 보안 2등급 고객의 경우 개정 전 자금이체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보안 2등급 고객이 아래 대상거래를 한 때에는 자동적으로 개정 된 보안 2등급 자금이체
      한도로 변경된다.

       - 대상거래 : 전자금융재신규, 이체한도변경 및 제신고(비밀번호 변경 등), 출금계좌 추가등록, 보안카드 재발급
약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