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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변경 안내

2015-03-20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은행 계좌간 자동이체 이용약관이 2015년 4월27일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계좌간 자동이체이용약관
개정사유
  • 고객에게 이체일 선택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주요 변경내용
  •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다만, 요구불간자동이체는 전영업일과 익영업일 중 중 이체일을 예금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출금

    ① 은행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 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 처리 합니다.

    ③ 대출금이자, 원(리)금은 부분 인출 가능합니다(상환 약정기일에 약정 금액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연체 상태가 완전히 해소 될 때까지는 23시 40분까지 입금할 경우에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④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⑤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다만, 요구불간자동이체는 전영업일과 익영업일중 중 이체일을 예금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관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