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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4-09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 시행중인 "ATM 지연인출 제도"의 지연인출시간 확대 시행 예정에 따른 사전 조치로 다음과 같이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됩니다.

개정 약관명
  •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무통장/무카드 서비스 및 ATM통장출금 서비스 이용약관
약관변경내용
  • 이용 약관 제 11조 (서비스의 제한)
    약관변경내용 : 이용 약관 제 11조 (서비스의 제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 1조 ~ 제8조 (생략)

    제 9 조(출금 및 이체한도)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는 은행이 정한다.


    제 10 조 (생략)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⑤ (생략)
    ⑥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1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⑦ (생 략)

    제 12조 ~ 제 16조 (생략)

    제 1조 ~ 제8조 (좌동)

    제 9 조(출금 및 이체한도)
    자동화기기에 의한 1회 및 1일 출금한도(이체금액 포함)는 은행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좌동)

    제 11 조 (서비스의 제한)
    ①~⑤ (좌동)
    ⑥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⑦ (좌동)

    제 12조 ~ 제 16조 (좌동)
    이용자(고객) 한도 지정 가능 추가
    지연인출 시간 확대
    반영
시행일자
  • 2015년 06월 02일(화)
자동화기기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