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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 변경 안내

2016-08-3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하나은행은 금융사기로부터 손님의 자산을 보호하고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하면 2016년 7월 28일부터 전화 또는 구술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유선 지급정지)한 자가 신청 후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신청자에게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정지가 종료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께서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참하여 가까운 KEB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손님의 계좌개설은행이나 당행 콜센터(1599-1111)로 문의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