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안내

2016-09-2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금융감독원 약관변경 권고에 따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상 주채무자의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연대보증인 통지내용 신설
  • 가계대출의 대출계약 철회권 제도 시행에 따라 약관 개정
변경 시행일
  • 2016.10.28(금)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여신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 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