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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애(愛)통장 』 특약 변경 안내

2016-10-27

건설업에 종사하는 손님 전용 입출금통장으로, 일정 요건 충족시 우대금리와 각종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설애(愛)통장” 의 가입대상이
아래와 같이 추가 확대 시행됩니다.

약관명

  • 『 건설애(愛)통장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6년 11월 1일(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개정 내용

  • 가입대상 추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 4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한 건설근로자 공제회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자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소지자
    3. 건설업 취업인정증 소지자
    4. E-9비자 소지한 건설업 종사 외국인

    제 4조 ~ 제6조 (좌동)

    가입대상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