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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DTI에 따른 LTV 변경, 1주택자 처분조건부 종료, 주택가격 조건 하향 안내

2016-11-30

변경(예정)일

  • 2017년 01월 01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DTI에 따른 최대 LTV DTI 60%이내 최대 LTV 70% DTI 60% 이내만 취급 가능
    (DTI에 따른 LTV조건 없음)
    한시적용 종료
    (2016년에 한해 적용)
    DTI 60%초과 ~ 80% 이내
    최대 LTV 60%
    1주택자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 가능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주택 처분조건
    취급불가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MCG는 3억원 이하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정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KEB하나은행 영업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