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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관련 표준약관 개정 안내

2016-11-3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 무거래 계좌 예금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 예정일

  • 2016. 12. 30(금)
개정내용
약관명 개정 전 개정 후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1조 적용범위 ~ 제8조 증권의 부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8조 증권의 부도 (좌동)
제9조 이자 (생략) 제9조 이자 (좌동)
<신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 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 제24조 이의제기 (생략) 제10조 지급ㆍ해지청구 ~ 제24조 이의제기 (좌동)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이자
① ~ ② (생략)
<신설>
제2조 이자
① ~ ② (좌동)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 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거래중지계좌 ~ 제14조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생략) 제3조 거래중지계좌 ~ 제14조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좌동)
부칙
<신설>
부칙 (2016.12.30.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 3항을 신설하는 개정 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