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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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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6-12-1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이 2017년 1월 16일(월) 부터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은행의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조항 수정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16일 (월)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

※ 개정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시거나 본 약관 개정에 대한 손님의 이의제기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을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KEB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