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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고빙고 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6-12-22

대학생 및 취준생의 사회진출 목돈 마련 적금으로, 조건 충족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학비,유학, 창업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특별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하는 “윙고빙고 적금” 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됩니다.

약관명

  • 『 윙고빙고 적금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23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단, 가입연령 변경은 2017년 1월 23일 이후 신규 가입계좌에 적용)

개정 내용

  • ① 가입연령 확대 : 만30세 이하 -> 만35세 이하
  • ② 거래우대금리(연0.1%) 항목 추가 : Young 하나 통장 보유시 우대금리 제공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제2조 가입대상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18세이상 만30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가입일에 만18세이상 만35세 이하인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연령 확대
제3조 ~ 제 6조 (생략) 제3조 ~ 제6조(좌동)
제7조 우대금리 제7조 우대금리
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3%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① 만기해지시점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연0.3%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우대항목 내용
우대항목 내용
거래우대 본인명의 윙고통장 보유시 연0.1%
목표달성우대 생략
취업성공우대 생략
신입사원 우대 생략
친구추천 우대 생략
우대항목 내용
우대항목 내용
거래우대 본인명의 윙고통장 또는 Young 하나 통장 보유시 연0.1%
목표달성우대 좌동
취업성공우대 좌동
신입사원 우대 좌동
친구추천 우대 좌동
거래우대금리 제공조건 추가
제8조 ~ 제10조 (생략) 제8조 ~ 제10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