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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안내

2017-02-06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안내 드립니다.

1. 공매부동산의 개요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3-25 신도림테크노마트

(단위: 원)

회차 물건번호 물건구분 최저입찰가격
토지가액 건물가액 함계
12회차 1 제지하1층 71개호 2,729,585,000 6,369,035,000 9,098,620,000
2 제1층 83개호 1,239,251,000 3,722,088,000 4,961,339,000
3 제4층 380개호 2,249,991,000 5,249,982,000 7,499,973,000
4 제5층 379개호 2,121,702,000 4,950,642,000 7,072,344,000
5 제6층 380개호 2,130,221,000 4,970,521,000 7,100,742,000
합계 10,470,750,000 25,262,268,000 35,733,018,000

※ 차 회차는 전 회차 유찰시에 진행하며, 12회차 최저입찰가격은 전회차 대비 10% 차감 금액 임.

※ 공매 대상 부동산 세부 명세는 당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 - 『고객센터-새소식』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부가가치세 별도

2. 공매일정ㆍ장소
회차 일자 시간 공매장소
12회차 2017년 02월 24일 (금) 14:00 서울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하나은행(舊.외환은행) 본점 1층
고객접견실

※ 문의처
(02)2002-2354 이소영차장 (하나은행)
(02)729-0726 강경호차장 (하나은행 신탁부)
(02)2151-7985 신연근심사역 (신한은행)

3.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 단독입찰도 유효함)
  • (1) 공매대상부동산 각 물건 번호별 일괄 매각 임.
  • (2)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
  • (3) 최고가 동일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4)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에 동봉제출
4. 입찰서류
  • (1) 입찰서(당행 소정양식) 1부.
  • (2)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3)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신분증 1부.
  • (4)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 각 1부.

※ 대리인 :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5. 계약체결
  •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 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금으로 대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신탁원본으로 귀속됨.
  • (2)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낙찰은 무효로하고 매매계약금(입찰보증금)은 신탁원본으로 귀속됨. (단, 본건 신탁계약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후 60일까지 가능합니다.)
  • (3) 매수인(낙찰자)는 잔금납부 전 명의변경, 계약양수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음
  • (4) 소유권 이전관련 제반 등기비용(일체의 부담사항)과 책임은 매수인(낙찰자)이 부담함
6. 유의사항
  • (1) 공매부동산의 공부, 지적부 및 지목상의 하자와 행정상의 규제(취득자격의 제한 사항 포함), 취소(해제ㆍ말소) 등과 공매 부동산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점유자, 유치권, 지상권, 위반건축물, 기타 공법상 인정된 일체의 권리사항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행정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와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당해세 , 각종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체납)관리비(전유부분 포함)) 은 그 발생일 기준, 납부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수자가 부담하며, 이러한 권리관계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 등을 당행이나 공매부동산의 위탁자나 신탁관계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반사항을 파악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된 2014.6.1일자 이후 발생한 재산세(토지, 건물),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 (2) 공매물건 중 당사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 (3) 공매물건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4)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 개시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 (5) 낙찰자로 선정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가격신고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소유권이전 이후에 수탁자앞 관련법상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6) 응찰자는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관련양식은 당행 신탁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7) 본 공고내용 및 이에 기재된 제반 공매 절차/일정은 별도의 공고없이 변경/중지/철회/취소될 수 있으니 공매참가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응찰자가 본공고에 따라 입찰하는 것은 본공고에 기재된 제반사항을 이의없이 수락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9) 입찰당일 입찰장에는 입찰서류, 입찰보증금을 지참한 입찰참여 희망자만 입장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06일

㈜하나은행 신탁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