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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하나 미소드림적금 』 특약 변경 안내

2017-02-1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KEB하나 미소드림적금』특약이 2017년 2월 27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KEB하나 미소드림적금」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2월 27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미소드림적금 운영기관 명칭변경, 가입대상 확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내용생략) 제1조 (내용생략)
제2조
①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대상자는 가입시점에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조
①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미소금융대출 성실상환자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로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재산형성상품 참여추천을 받은 실명의 개인으로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②가입대상자는 가입시점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가입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추가 및
운영기관명 변경
제3조~제9조 (내용생략) 제3조~제9조 (내용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KEB하나 미소드림적금」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