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개정 안내

2017-03-2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이동서비스의 모바일 실시 반영 및 지정일이 없는 달의 이체일 명확화를 반영한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7. 04. 21
변경대비표
개정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출금 ⑤ ~ ④<생 략> ① ~ ④<좌동>
⑤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됩니다.다만, 요구불계좌간 자동이체는 전영업일과 익영업일중 중 이체일을 예금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이체지정일(거래처가 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 영업일)이 휴일등 영업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다만, 요구불계좌간 자동이체는 예금주가 전영업일과 익영업일중 중 이체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생략>
② <생략>
③ 고객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등록 됩니다.
① <좌동>
② <좌동>
③ 고객은 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이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등록 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