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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가계대출용) 변경 안내

2017-03-1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약정서(가계대출용)』특약이 2017년 4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추가약정서(가계대출용)』

변경 시행일

  • 2017년 4월 10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먼저 은행직원의 설명을 들으시고 해당되는 사항의 앞에 있는 "□"내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적용선택용
□ 통장대출 추가약정용
□ 기타 특약사항
(좌 동)
I.금리 적용
선택용
Ⅰ. 금리적용 선택용
   제1조 금리감면, 가산
   (생 략)
Ⅰ. 금리적용 선택용
   제1조 금리감면, 가산
   (생 략)
□ 자동이체 약정(이체) 매월(__)건 이상: ____%감면
은행 본인계좌에 등록된 약정(이체)만을 인정하며
, 인정가능한 자동이이체는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지로전화료, CMS관련, 국민연금보험료, EDI이체 등으로 은행에 등록하지 않는 이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매월(__)건 이상 이체: ____%감면
은행 본인계좌에서 처리된 자동출금 이체만을 인정하며, 인정가능한 자동이체는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지로전화료, CMS관련, 국민연금보험료, EDI이체 등으로 은행에 등록하지 않는 이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구 명확화
(문구수정)
□ 급여이체 : ____%감면
   (생 략)
(좌 동)
□ 아파트관리비 이체 : ____%감면
은행 본인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매월 은행으로 자동이체되거나 하나카드로 이체되는 조건입니다.(하나카드 결제계좌는 은행 본인 계좌여아합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외 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관리비 이체는 제외됩니다.
□ 아파트관리비 이체 : ____%감면
은행 본인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가 매월 은행으로 자동이체되는 조건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그 외 은행에서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한 아파트관리비 이체는 제외됩니다.
문구 변경
(조건 변경)
아파트관리비 카드 발급중단
(생 략) (생 략)
□ 연금 이체 : ( )% 감면
매월 은행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계좌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중 1건 이상 이체시 감면됩니다.
□ 연금 이체 : ( )% 감면(아래 항목중 택1)
○ 매월 은행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계좌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중 1건 이상 이체시 감면됩니다.
○ 매월 은행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 연금저축펀드 또는 연금저축신탁에 10만원이상 자동이체되거나, 매월 말일 과목별 잔액 300백만원 이상인 조건입니다.
문구변경
(조건추가)
사적연금항목 우대 추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추가약정서(가계대출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