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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안내

2017-04-04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 예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변경 시행일

  • 2017년 4월 10일

개정 내용

개정내용
과목 현행 개정(안) 비고
개인보증
시행세칙
(월세지침 포함)
  • 조건변경(갱신보증)과 동시에 사고사유를 해소하거나 보증잔액의 10% 이상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조건변경(갱신보증)과 동시에 사고사유를 해소하거나 보증잔액의 10% 이상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자금보증 및 월세자금보증의 경우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월세자금보증 조건변경 요건 완화
  • 입주예정일로부터1년까지 신청 가능
  • 입주예정일로부터2년까지 신청 가능
- 전세자금보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상품성 제고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648만원
  •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864만원
- 월세자금보증 최대 보증한도 인상

(대출상품 적용은 6월경 예정)

전세자금
업무지침
  • 조건변경신청일 현재 보증잔액의 10% 이상을 보증해지한 후 기한연장 처리
  • 보증사고사유 해소 또는 보증잔액 10% 이상 보증해지 조건 미충족 시 보증사고자에 대한 보증종료 필수(의무사항)
  • 조건변경신청일 현재보증잔액의 10%이상을 해지유도한 후 기한연장 처리
    <삭제>
- 한계차주 상환부담 및 위탁은행 직원의 부책감 경감을 위한 조건변경 요건 완화(당행은 10%필수)
  • 보증부대출금액의 20% 이상 상환 유도한 후 기한연장 처리
  • 보증부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 유도한 후 기한연장 처리
연대보증인이 신용관리정보 대상인 경우 기한연장 요건을 보증사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신설>
  • 보증신청시기 예외

    - 공공주택사업자 기존주택 전세임대 목적물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지원 종료 후에도 동일한 물건지에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전세임대주택」의 신청시기제한* 적용배제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재선정
  • (주)부영주택 : 110111-4252188
  • (주)동광주택 : 110111-4251932
  • (주)우남건설 : 214911-0004756
  • 제일건설(주) : 135811-0093658
  • 지에스건설(주) : 110111-0002694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활성화를 위한 임대사업자 재선정
  • 보증대상 목적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일 것

  • 보증대상 목적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을 받은 아파트일 것

고객편의성 증대 등 집단전세자금 보증대상 확대
  • 특례 보증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 특례 보증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대상자 확대
기한연장 시 목적물 변경 없이 실제 거주(가족 포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이 여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기한연장 가능 기한연장 시 목적물 변경 없이 피보증인의 주민등록이 여타지역으로 전출된 경우

* 출장복명서 등을 통해 피보증인 가족의 실제 거주 및 전입의 연속성이 입증되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기한연장 가능

* 근무지이동등 부득이한사유에 한함

거주요건 완화
  • 보증신청시기(갱신 임대차계약 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신청시기(갱신 임대차계약 시)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신청시기 완화

- 계약갱신일 이전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