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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신축본점 및 삼성동 별관 시설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17-04-0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시설관리 위탁계약 (KEB하나은행 본점 신축건물 및 삼성동별관)
  • 용역기간(예정) : 2017.5.01 ~ 2018.4.30 (1년간)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예산 : 3,736백만원(VAT포함/연간)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①경비업법에 의거 시설경비업 허가증, ②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③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④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에 시설관리가 표기되어야 함) 상기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제1금융권 건물 연면적 70,000㎡ 이상의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 (완료 기준이며 하도급실적은 제외)이 있는 업체. 단,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에 한하며, 타 금융기관 관계사는 입찰대상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 건으로 제1금융권 업무시설에 대한 건물의 시설관리 용역매출이 연간 30억 이상인 업체
  • 상기 "가~라"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업체
  • 컨소시엄 구성일 경우 상기 "가~마"에 대하여 대표회사가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현재 당행의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입찰 참여 가능.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 평가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결정함. 단, 제안가격이 은행사업 예산한도를 초과하거나 제안가격이 현저히 낮아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순위 자라 하더라도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배제함.
    ※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상의 금액을 의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한다. 또한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기술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평가는 총액으로 하며 세부항목별 금액은 별첨하여 제출한다. 단, 제안자의 기타 추가제안 사항이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상호협의에 의해 계약변경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및 현 급여수준 이상으로 세부내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사업추진일정
  • 사업자선정을 위한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본 일정은 KEB하나은행 총무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은행의 사유로 일정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시행한다.
  • 공고기간 : 2017. 04. 06 ~ 04. 10 (5일간)
  • 사업설명회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04. 13. 16시까지 (1일간)
      · 장 소 : KEB하나은행 총무부 담당자
      · 제출방법 : 직접제출 (담당부서 외 접수하지 않음)
      · 제안서제출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제안서 총7부
        - 재계약 운영실적(소정양식/최근 3년 이상 재계약률 반영 표시) 각 3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각 1부
        - 가격제안서(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각 1부
        - 서약서(소정양식)각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소정양식)각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소정양식)각 1부
        - 2015년도 결산 재무제표(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
        -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경비업 허가증(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증(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피보험자 : KEB하나은행(사업자 번호: 202-81-14695)
  • 제안발표회 : 2017. 04. 17 (장소 및 시간은 추후 별도 공지)
  • 우선협상자 발표 : 2017. 04. 19
      - 평가일정 변경 또는 취소시 개별 통보
6.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보증금액 : 투찰금액의 5% 이상, 기간 : 입찰등록마감일로부터 30일까지)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 KEB하나은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는 무효 처리한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 또는 사업체를 동일인으로 간주)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동일인이 복수의 제안자를 대리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회사의 제안서에 컨소시엄 참여업체 제안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 기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에 정한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기 타
  •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문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KEB하나은행에 있음.
  • 입찰자는 입찰유의사항 및 입찰관련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 기타사항은 KEB하나은행 총무부(02-2002-1964)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04월 06일


KEB하나은행 총무부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