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국민주택채권 임의 분할 발행 제한 (예정) 안내

2017-06-05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관련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7년 06월 12일(월)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국민주택채권 임의 분할발행 제한 (신설) 동일인이 같은 일자에 동일한 용도
(등기/등록/면허/허가)로 1건 초과
(2건부터)하여 채권을 임의로 발행시 제한
정상적인 초과 발행 대상인 경우
KEB하나은행 콜센터 (T : 1599-2222)로 유선 문의 바랍니다.

※ 채권 임의 분할 발행이란?

  • 채권(1건)발행시 신청인(대리인포함)이 인위적으로 금액을 나누어 2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
    예시) 1억원 주택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 필요한 채권은 100만원짜리 1건이나 발행인(대리인 포함)이 임의로 50만원씩 2건을 나누어 발행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