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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역모기지론 대출거래약정서 개정 안내

2017-10-1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으로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일
  • 2017.10.30(월)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대출거래약정서(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 대출거래약정서(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용) 개별인출금 및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회복 가능함 기재
제7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②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을 전액 일시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일부상환으로 인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제3조의 월지급금 및 수시 인출한도의 증액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제7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②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대출금 잔액을 전액 일시상환하는 경우 또는 기사용한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대출이자와 보증료 합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또는 일부상환으로 인한 대출잔액 감소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된 제3조의 월지급금 및 수시 인출한도의 증액 또는 재산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