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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멤버스 주거래 통장 』 특약 개정 안내

2017-10-2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은행인 KEB하나은행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 하나멤버스 주거래 통장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하나멤버스 주거래 통장 』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10월 23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119생명지킴이 통장 II” 와 중복 가입할 수 없음.

주요 변경 내용 : 상품명 추가 (“하나된 평창 통장” 상품명 한시 가입 가능)

  • 판매기간 : 2017.10.23 ~ 2018.2.18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가입대상 (생략)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 ~ 제7조

하나멤버스 회원우대서비스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3조 가입대상 (좌동)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또는 “ 하나된 평창 통장”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선택 가능하며, “하나된 평창 통장”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2018년 2월 18일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제5조 이자지급 ~ 제7조

하나멤버스 회원우대서비스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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