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2017-10-3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안내 드립니다.


1. 공매목적 부동산의 개요
물건번호 소재지 지목 대지권 면적(㎡) 비 고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5-2 16,950.00
2 109 38,886.70
3 109-1 공원 1,500.00
4 109-3 공원 0.30 2015년 7월 7일 109번에서 분할
5 114 16,476.10
6 30-2 32,909.90
합계 106,723.00

※ 공매 감정평가서는 당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초기화면-맨하단오른쪽(새소식)-신탁부동산 검색』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 공매일정 · 장소

(단위: 원)

물건번호 회차 일자(예시) 시 간 최저입찰가격 공매장소
1~6 1회차 2017-11-15(수) 14:00~15:00 683,708,356,200 서울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 1가)
㈜하나은행
본점 2층 고객접견실

※ 문의처:(02)2002-2266
팀장 김태균
2회차 15:00~16:00 615,337,520,580
6 1회차 2017-11-20(월) 14:00~15:00 255,216,274,500
2회차 15:00~16:00 229,694,647,050
3회차 2017-11-22(수) 13:30~14:30 206,725,182,345
4회차 14:30~15:30 186,052,664,111
5회차 15:30~16:30 167,447,397,699

※ 차 회차는 전 회차 유찰시에 진행함

3. 입찰방법
  • (1) 2017년 11월 15일자 입찰은 공매대상부동산 전체(물건번호 1번~6번) 일괄 매각 임. (물건번호 별 개별 입찰 불가)
  • (2) 2017년 11월 15일자 입찰이 낙찰자 없이 유찰되는 경우, 2017년 11월 20일과 22일 입찰은 물건번호 6번에 한하여 매각함.(1~5번 물건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3) 공매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에게 낙찰
  • (4) 2017년 11월 22일자 6번 물건 입찰실시 후 유찰되는 경우에는 다음 회차 입찰실시 전까지 직전회차 최저 입찰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 가능
  • (5) 최고가 동일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서에 동봉제출,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
  • (7) 잔금납부시 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입찰서류
  • (1) 입찰서(당행 소정양식-공매장소배포) - 1부
  • (2) 인감증명서(법인은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3)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신분증 1부
  • (4)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및 정관 각1부

※ 대리인: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5. 계약체결
  •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입찰보증금은 매매계약금으로 대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신탁원본으로 귀속됨
  • (2)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잔금지급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잔금납부 확약 이행 보증증권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매매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별도의 통보 없이 낙찰은 무효로하고 매매계약금(입찰보증금)은 신탁원본으로 귀속됨.
  • (4) 매수인(낙찰자)는 잔금납부 전 명의변경, 계약양수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5) 소유권 이전관련 제반 등기비용(일체의 부담사항)과 책임은 매수인(낙찰자)이 부담함
6. 유의사항
  • (1) 공매부동산의 공부, 지적부 및 지목상의 하자와 행정상의 규제(취득자격의 제한 사항 포함), 취소(해제ㆍ말소) 등과 공매 부동산의 명도(임대차 및 거주자, 점유자, 유치권, 지상권, 위반건축물, 기타 공법상 인정된 일체의 권리사항 등 제권리관계), 제한물권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행정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와 공매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당해세 , 각종부담금, 기타 일체의 조세 및 공과금, (체납)관리비(전유부분 포함))은 그 발생일 기준, 납부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에는 전액 매수자가 부담하며, 이러한 권리관계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 등을 당행이나 공매부동산의 위탁자나 신탁관계인들에게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응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제반사항을 파악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단,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고지된 2017.6.1일자 이전 발생한 재산세(토지, 건물)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 (2) 공매물건 중 당사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 존재할 경우 매수자가 임대인 지위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 (3) 매수인은 입찰신청 전에 매각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서,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4) 매수인은 송도국제도시의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 하수도법, 주차장법,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건축제한사항, 건축법등 건축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내용, 에너지공급계획, 경관계획 등 개발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관련 행정청 및 공급사업자 등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경제자유구역법"이라함)에 따른 위탁자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존재하여 매수인은 소유권의 취득 또는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등은 매수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당행이나 우선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분 대상지번 대지면적(㎡) 건축주 비고
    F20-1블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09, 109-2/3 40,387.0 송도국제도시개발(유) 도시건축관리과-7418(2015.7.17)
    F25-1블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 16,476.1 도시건축관리과-73878(2015.7.17)
  • (6) 공매물건에 대한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공매목적부동산으로 표시되지 않은 물건(시설물, 구조물, 기계, 장치 등 일체)과 제3자가 시설한 지상건물 등에 대한 명도, 철거, 수거, 인도 등의 책임과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7) 유찰된 경우 다음 공매 개시전까지 전회차 공매조건 이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 (8) 낙찰자로 선정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 검인 및 실거래가격신고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소유권이전 이후에 수탁자앞 관련법상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의 체납조세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검인이나 등기접수가 거부되는 경우, 매수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 (9) 응찰자는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관련양식은 당행 신탁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10) 본 공고내용 및 이에 기재된 제반 공매 절차/일정은 별도의 공고 없이 변경/중지/철회/취소될 수 있으니 공매참가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1) 낙찰된 후 잔금완납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요건이 해소되는 경우 낙찰은 취소 될 수 있으며,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이와 같이 낙찰이 취소되거나 무효로된 경우 또는 매매계약이 무효로된 경우 입찰보증금(계약금)은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합니다.
  • (12) 입찰일 기준으로 공매조건의 제한권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정리하되, 입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추가적인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불가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하고, 매도자는 낙찰자가 기납부한 대금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며 이경우 낙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합니다.
  • (13) 매수자는 공매물건의 현상 그대로를 인수하며,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합니다.
  • (14) 응찰자가 본 공고에 따라 입찰하는 것은 본 공고에 기재된 제반사항을 이의없이 수락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간주됩니다.
  • (15) 입찰당일 입찰장에는 입찰서류, 입찰보증금을 지참한 입찰참여 희망자만 입장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서
2017년 11월 01일
㈜하나은행 신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