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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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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안내(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2017-12-22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8.1월중(시행일 미정)

주요 개정 내용

개정내용
상품 구분 개정전 개정후 비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요건 신설 (신설) 아래 조건 모두 충족시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취급 가능

1.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2.대출한도 2천만원 범위 내
3. 임차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
단독세대주 요건 추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최대 720만원
(매월 최대
30만원 이내)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이내)
대출한도 상향
(일반형+우대형)
기한연장시
상환비율
실행된 대출금액 기준 25%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실행된 대출금액 기준 25%상환
(우대형은 10%)또는
0.1% 가산금리 적용
상환비율 하향조정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 국토교통부 정책으로 사전고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