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소득공제자용) 제정 안내

2018-04-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소득공제자용)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8년 4월 5일
제정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특례 개요
  • 소득공제 적용 대상자: 대한민국 거주자
  • 가입기간 : 2020년 12월 31일(수익증권 매입체결일 기준)까지
  • 소득공제 신청기간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
  • 소득공제 한도 : 최대 300만원(=소득공제 적용 가능 투자한도(3천만원) x 소득공제율(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