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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약관) 개정 예정 안내

2018-04-05
알리는 말씀 개정약관 pdf 다운로드 개정대비표 pdf 다운로드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하나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통지서비스(약관)』를 일부 변경하게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변경 예정일

2018년 5월 7일(월)

변경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 7 조 (서비스 해지 및 정지)
① (생 략)
②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3. (생 략)
4. 본약관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생 략)
제 7 조 (서비스 해지 및 정지)
① (좌 동)
② 은행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3. (좌 동)
4. 회원이 제9조(회원의 의무와 책임)을 위배한 경우
③ (좌 동)
기존 가입손님 적용 여부: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