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8-06-1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18년 6월 18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이자지급방법명확화, 우대금리신설, 조 신설로 인한 조항 변경
KEB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1.~ 7. (생략) 제2조 가입대상 ① ~ ⑦ (좌동)

⑧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가입대상 추가 및 숫자기호정비
제3조 예금과목(생략) 제3조 예금과목 (좌동)
제4조 이자지급 (신설)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1.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원가일: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신설항목 : 이자지급방법 명확화
제5조 우대금리 (신설)

①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4항에 해당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 합니다.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만5세이하 가입자에게 제공되며, 해당고객이 만5세가 종료되는 달이 포함된 결산시까지 적용합니다.

③우대금리 제공시에는 제4조2항의 금리는 추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설항목 : 우대금리
제4조 입금제한(생략) 제6조 입금제한(좌 제4조와 동) ·조 신설로인한 변경
제5조 거래제한(생략) 제7조 거래제한(좌 제5조와 동) ·조 신설로인한 변경
제6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생략) 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좌 제6조와 동) ·조 신설로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