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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대출에 대한 추가약정서 개정 안내

2018-07-1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망 대출에 따른 추가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 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8년 07월 13일(금)
주요 개정 내용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지연배상금률

대출거래약정서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대출이자율에 연3% 가산

제3조 지연배상금률

(삭 제)

개정 사유
  •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연체가산금리)이 최대 3% 이하로 인하('18.04.30. 시행)된 내용을 안전망대출 협약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