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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18-08-1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8년 9월 13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에 대한 가입대상 추가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⑨ (신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 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 ③ 「장애인연금법」 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④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 ⑥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⑦ 「긴급복지지원법」 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등의 수급자
  • ⑧ 「아동수당법」 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가입대상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