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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품 「 KEB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 출시 안내

2018-08-28

군 장병들의 전역후 목돈 마련을 위한 고금리 적금 상품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을 2018년 8월 29일 출시합니다.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KEB하나 장병내일준비 적금

나라 지키는 군인을 위한 적금! 전역 후 사회진출시 든든한 목돈마련을 위해 KEB하나은행이 함께 합니다.

가입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사,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1인1계좌)
- 신규일 기준 남은 의무복무기간 6개월 이상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재정지원확인서’ (가입대상 증빙서류) 원본 제출 손님
계약기간
6개월 ~ 24개월(일단위)이내로, 만기일은 손님의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
가입금액
월 10원 ~ 20만원(원단위) ※동상품 판매 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불입한도는 40만원 이하

최저 연 3.5% ~ 최고 연 5.5% (18.08.29 현재, 세전)

기본금리
가입기간 6개월 ~ 12개월미만 : 연 3.5% 기본금리(세전)
가입기간 12개월 ~ 18개월미만 : 연 4.0% 기본금리(세전)
가입기간 18개월 ~ 24개월미만 : 연 5.0% 기본금리(세전)
우대금리
최대 연0.5%(세전)
-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시 연 0.3%우대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사의 카드(신용/체크)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연 0.2%우대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정)
재정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을 의미하며,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 예금의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 단, 재정지원금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추후 ‘병역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중도해지금리/만기후금리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 하세요.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111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광고-3696호(2018.08.20)/CC브랜드1808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