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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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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신탁 및 신개인연금신탁 약관 변경 안내

2018-08-3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연금신탁 및 신개인연금신탁상품과 관련하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손님의 연금개시 시기선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립기간 10년이상이고 55세 이후인 경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립기간을 월단위로 변경가능.
시행(예정)일
  • 2018년 10월 1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의 적용여부
  • 기존고객에 적용
개정대상 약관
  • 개인연금신탁약관(구 서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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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신탁약관(구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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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연금신탁약관(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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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개인연금신탁 안정형 제(1)호 약관(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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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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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1)호 약관(구 서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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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개인연금신탁 안정형 제( )호 약관(구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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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 )호 약관(구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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