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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 유의사항 변경 안내

2018-09-06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의 유의사항 내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개정일
  • 2018년 9월 6일
주요 변경 내용
  • 유의사항 변경 (개정일 이후 신규취급건 부터)
공무원연금수급권자대출 유의사항 변경내용
상품명 개정 전 개정 후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대출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출은 1인 1 계좌에 한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