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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 개정안내

2018-09-27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18.7.5)에 따라 신혼부부, 청년, 有자녀 및 한부모 가구에 대한 기금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이 아래와 같이 개선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예정)일
  • 2018.09.28
주요 내용

[버팀목 전세대출]

  • ■ 신혼가구 전용 전세자금
    • (현행) 보증금(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대출한도(수도권 1.7억원, 수도권 외 1.3억원) 및 자녀수별 우대금리 없음
    • (개선) (신혼 & 2자녀 이상) 보증금(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상향,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 (신혼가구) 대출한도(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상향 조정, 금리하한선(1.0%) 신설*

    * 2018.9.28. 이전 :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2018.9.28. 신규 :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有자녀 가구 전세자금
    • (현행) 소득 5천 이하, 보증금(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원), 대출한도(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보증금의 70%) 및 자녀수별 우대금리 없음
    • (개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 6천으로 완화, 보증금(수도권 4억, 수도권 외 3억원), 대출한도(수도권 2.0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보증금의 80%), 자녀수별 우대금리 및 금리하한선(1.0%) 신설*

    * 2018.9.28. 이전 :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2018.9.28. 신규 :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적용 기준 : 2018.9.28. 신규 접수분부터

  • ■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 (현행) 별도 우대 금리 없음
    • (개선)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 시 0.5% 우대금리 적용

    * 적용 기준 : 2018.9.28. 신규 접수분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 신혼가구 전용 구입자금 (* 일반 신혼가구 포함)
    • (현행) 호당 2억원, 자녀수별 우대금리 없음, 일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및 금리 하한선 1.5%
    • (개선) 호당 2.2억원으로 상향조정,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기존 청약저축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과 중복적용) 일반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완화 및 금리 하한선 1.2%

    * 2018.9.28. 이전 :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2018.9.28. 신규 :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 有자녀 가구 구입자금
    • (현행) 호당 2억원, 다자녀 가구인 경우 0.5% 우대, 금리 하한선 1.6%
    • (개선)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호당 2.4억원으로 상향조정 및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기존 청약저축 및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금리하한선 1.5%

    * 2018.9.28. 이전 :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2018.9.28. 신규 :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기 타]

  • ■ 한부모 가구 우대금리
    • (현행) 연소득 4천 이하,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가구가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1.0% 금리 우대
    • (개선)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우대금리
    • 디딤돌대출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0.5%
    • 버팀목전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금리 우대

    * 적용 기준 : 2018.9.28. 신규 접수분부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상기 적용기준에 따름

※ 국토교통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