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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Together적금 및 두리하나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8-10-2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Together적금, 두리하나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행복Together적금, 두리하나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8년 11월 23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용어정비, 우대금리 제공상품 추가
행복Together적금, 두리하나적금 특약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행복Together적금 제4조 가입기간 제4조 계약기간 용어정비

제7조 이자 ① ~ ④

(생략)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을 통한 급여(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0.1%)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제7조 이자 ① ~ ④

(좌동)

⑤ 은행은 이 예금 1년제 가입고객이 가입월을 포함하여 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본인 명의 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통장,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급여하나통장, 연금하나통장, 주거래하나통장을 통한 급여(연금) 이체실적 1회 이상 보유 시
연 (0.1%)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제공상품 추가
두리하나적금 제4조 가입기간 제4조 계약기간 용어정비

제8조 두리하나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일 이후 3개월 말일 기준 본인명의 “두리하나 정기예금” 보유 시 연 0.1%

제8조 두리하나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일 이후 3개월 말일 기준 본인명의 “두리하나 정기예금” 또는 “행복Together정기예금” 보유 시 연 0.1%

우대금리 제공상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