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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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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거래약관 변경 안내 (하도급법 등)

2018-10-26
약관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법령이
전자어음거래약관에 적용 됩니다.

전자어음 발행인, 배서인, 피배서인의 관계가 위수탁 및 하도급 관계인 경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만기일을 정해야 하며
60일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개정약관명
  • 전자어음거래약관
시행일
  • 2018.11.30
개정대상 약정서 및 개정대비표
  • 전자어음거래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