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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간 (자동)이체 약관(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용)』 개정 안내

2018-11-02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이체지정일(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영업일 재처리(익영업일 17시까지 입금 시)
시행(예정)일
  • 2018년 12월 5일
변경대비표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용 변경대비표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용)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용)
제1조~제3조 (생 략) 제1조~제3조 (좌 동)

제4조 (출금)

① (생 략)

(신 설)

②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 하면 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④ 이체지정일(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 영업일) 이 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제4조 (출금)

① (좌 동)

② 자동이체 대금은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 17시까지 입금할 경우에 이체 처리 합니다.

③ 이체지정일 또는 이체지정일의 익영업일에 출금계좌의지급가능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금액에 미달 하면 이체 처리하지 않습니다.

④ 자동이체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등이 부도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⑤ 이체지정일(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 월의말일 영업일) 이 휴일 등 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다만, 출금계좌의 지급가능 잔액이 부족한 경우 익영업일에 이체 됩니다.

제5조. (이체일)

(생 략)

제5조. (최초개시일)

(좌 동)

제6조 (생 략)

(신 설)

제6조 (좌 동)

(신 설)

제7조 (출금우선순위)
같은 날에 이체 대상이 여러건 있는때, 다른 자동이체가 우선하여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신 설)

제8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은행은 계좌이동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 설)

제9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중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하나의 방법으로 변경 시행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하며, 사전에 합의한 방법이 없는 경우 은행에 신고된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은행에 신고한 주소 및 전자우편주소 변경 시 즉시 은행에 변경 신고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은행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 관련 예금,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0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계좌간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관련 예금 및 신탁약관을 준용합니다.

개정대상 약정서 및 개정대비표
  • 계좌간 (자동)이체 약관(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용)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