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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늘~하나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8-12-1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늘~하나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늘~하나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 2019년 1월 17일(목)
  • 『늘~하나적금』 특약』 : 2018년 10월 31일(수) 기시행 적용중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함께하는 사랑 통장』 특약, 『함께하는 사랑 적금』 특약 : 후원금 지급기간 연장
  • 『늘~하나적금』 특약』 : 단순 문구 수정, 가입채널 추가
함께하는 사랑 통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늘~하나적금 특약 변경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함께하는 사랑 통장

제1조 ~ 제5조
(생략)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생략)

제1조 ~ 제5조
(좌동)

제 6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한 경우(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좌동)

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
함께하는 사랑 적금

제1조 ~ 제8조
(생략)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7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생략)

제1조 ~ 제8조
(좌동)

제9조 기타
① 고객이 은행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를 지정하여 등록하고(등록 후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2회 이상 적립한 경우 은행은 2018년까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당 계좌들의 연 평균 잔액의 0.1%를 자체 출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단체)에 후원금을 제공한다.
② (좌동)

후원금
출연 기간 연장
늘~하나적금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4조 약정기간

제5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 원단위로, 이후 납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인터넷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 원단위로 한다.

제6조 적립방법
① 이 예금의 추가 적립 시, 1회 최저 1만원 이상이며 1개월 불입한도는 300만원 이내로 한다. 단, 인터넷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회 최저 1천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4조 계약기간

제5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입니다. 단,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에서는 1천원 이상입니다.

제6조 적립방법 및 적립한도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1만원이상 월별 300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채널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한 경우 1천원 이상입니다.

② 고객이 이 예금에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적립을 원하는 경우 월1회 적립하는 자동이체등록만이 가능하며 자동이체등록 고객이 추가적립을 원하는 경우 1개월 불입한도에서 자동이체금액을 차감한 한도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채널 추가

제7조 이자
① 이 예금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 지급금으로 한다. 단, 약정기간이 5년제인 고객이 만기시점까지 KEB하나은행 요구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59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1%의 우대금리를, 5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0.5%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약정기간이 3년제인 고객이 만기시점까지 KEB하나은행 요구불통장에서 자동이체로 35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0.6%의 우대금리를, 3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0.3%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②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 해지전 3개월이내 주택취득 또는 청약당첨 경우 가입시점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로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또한 약정기간이 5년제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할 때는 은행에서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 시점의 3년제 상호부금 금리로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③이 예금의 만기 후 이자는 상호부금 만기 후 금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만기 후 1개월이내: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금리, 만기 후 1개월초과: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1/2금리)

④ 이 예금을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KEB하나은행에서 다음 거래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대 연0.2%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1. 급여 이체 시 (0.1%)
2. 관리비 이체 시 (0.1%)
3. 하나카드 또는 BC카드 가맹점대금 이체 시 (0.1%)
4. 하나카드 결제대금을 KEB하나은행 계좌로 결제 시 (0.1%)
5. 스마트폰뱅킹 가입 시 (0.1%)

⑤ 이 예금은 KEB하나은행을 3년 이상 거래하고, 가입일 현재 잔액이 있는 고객(요구불예금-한도대출 포함, 저축성예금, 또는 신탁) 또는 만기 시 불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에 대해 최대 연0.2%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셈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15년 5월 8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부칙>
이 특약은 2016년 11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제7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②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폐업, 3개월 이상의 요양, 해지전 3개월이내 주택취득 또는 청약당첨에 의하여 중도해지한 경우 가입시점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기본 금리로 가입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약정기간이 5년제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할 때는 은행에서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외한 가입 시점의 3년제 상호부금 금리로 적립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이 예금의 가입 후 계약기간의 만기일 이후에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만기후 금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8조 우대금리

이 예금 가입 후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기간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우대금리를 제7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모든 우대항목을 충족하더라도 연1.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이 예금을 가입한 고객이 가입일 현재 KEB하나은행을 3년 이상 거래(이 예금 신규 전 최초고객등록일이 3년 경과한 경우)하고, 잔액 (요구불예금-한도대출 포함, 저축성예금, 또는 신탁) 이 있는 경우 연0.2% 또는, 이 예금의 만기시 납입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0.2% 중 1가지
  • 2. 이 예금을 3년제로 가입한 고객이 32회 이상 35회 미만 자동이체로 납입시 연0.3%, 35회 이상 자동이체시 연0.6%
  • 3. 이 예금을 5년제로 가입한 고객이 54회 이상 59회 미만 자동이체로 납입시 연0.5%, 59회 이상 자동이체시 연1.0%
  • 4. 이 예금 가입후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각 항목에 대해서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연 0.2%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가.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이체(주)시 연0.1%
    • 나.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관리비 자동이체시 연0.1%
    • 다. 본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하나카드 또는 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시 연0.1%
    • 라. 스마트폰뱅킹 가입 시 연0.1%
    • 마. 하나카드 결제대금 당행계좌 결제시 연0.1%
급여이체 인정기준
(주) 급여이체 인정기준
인정 기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계정)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 급여일 ±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급여일 사전 등록)
금액
  • 최소 건당 50만원
제외 요건
  •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함
    -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단, 창구거래 중 급여 다건 입금은 인정)
    -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단, 타인에 대한 '이체'거래는 인정)
  • 가맹점대금, 대출연동,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
  •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예시: 예금주명 적요)
문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