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바보의나눔 통장, 바보의 나눔 적금 변경 안내

2018-12-20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의 나눔 통장』,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1월 21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개정내용

  •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 기부금 출연기간 연장 및 수수료 우대서비스 기간 연장
  •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 기부금 출연기간 연장 및 적용약관 추가, 해지방법 신설
개정내용
『바보의 나눔 통장』 특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② (생략)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6조 기타

은행은~(생략)
단, 본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② (생략)

③ 본 조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6조 기타

은행은~(생략)
단, 본 조의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수수료 우대 서비스 및 기부금 출연기간 연장
개정내용
『바보의 나눔 적금』 특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바보의 나눔 적금(이하 “이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적립식예금 약관』,『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1조 적용범위
바보의 나눔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적립식예금 약관』 및 『예금거래 기본약관』 을 적용하며,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거래시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 기본약관』을 추가적용합니다.
적용약관 추가
제8조 기타
은행은~(생략)
단, 본항의 기부금은 2018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제8조 기타
은행은~(좌동)
단, 본 조의 기부금은 2019년말까지만 적용합니다.
기부금
출연기간
연장
제9조 계약의 해지방법
① 이 예금은 영업점,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해지 및 만기자동해지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단, 영업점에서 신규한 계좌는 영업점을 통하여 해지가 가능합니다.
②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고, 실제 해지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신설조항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