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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외환거래 예약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품설명서 개정 안내

2019-06-1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 외환거래 예약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인터넷 외환거래 예약서비스
변경 시행일
  • 2019년 06월 13일 (목)
개정사유
  • 서비스 이용 세부사항 명시 등 (실제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은 없음)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내용을 보여줍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3조 이용대상자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고
승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인터넷 뱅킹 등록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신청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인터넷 뱅킹 ID와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OTP카드 또는 보안카드)의 난수,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등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 본인의 신청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해외송금예약서비스의처리
1-3 <생략>







제6조 외환매매예약서비스의처리
1-3 <생략>










제9조 면책
다음 각호의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및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3 <생략>

제3조 좌동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고 이 약관에 동의하고 승인
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전자금융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외환매매예약 서비스의 경우
에는 전자금융 이용자중 국민인 거주자에 한합니다.

제4조 좌동
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고객이 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전자금융 ID와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OTP카드 또는 보안카드)의 난수,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등이 사전에 은행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 본인의 신청으로 간주하고
그 신청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거래가능금액
최소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최대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합니다.

제6조 좌동
1-3좌동
4.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보다 작거나 같으면,고객이 지정한 환율과
고시환율이 일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송금처리 합니다.
5. 해외송금 예약신청건의 송금 거래 처리는 은행의
영업일 영업시간 내(09시-16시)에만 가능합니다.


제7조 좌동
1-3 좌
4. 외환매입 거래는 은행이 고시한 ‘송금 보내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보다 작거나 같을때,
외환매도 거래는 은행이 고시한 ‘송금 받으실 때
환율’이 고객이 지정한 환율 보다 크거나 같을 때
고시환율과 고객이 지정한 환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은행이 고시한 환율로 외환 매매거래를
처리합니다.
5. 외환매매 예약 신청건의 매매거래 처리는 은행의 영업일 영업시간 내(09-16시)에만 가능합니다.


제10조 좌동
다음 각호의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및 일부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1-3 좌동

제11조 약관의 변경
이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 약관의 변경을 준용합니다.

- 용어변경

- 외환매매 예약서비스
이용대상명시



- 용어변경







- 조항신설



- 항목신설

: 환율지정 해외송금
예약서비스
거래조건 및 거래가능시간 명시




- 항목신설

: 외환매매 예약서비스
거래조건
거래가능시간 명시








- 은행의 책임에 관한
사항 명시





- 조항신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인터넷 외환거래 예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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