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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Together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19-06-2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Together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행복Together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19년 08월 01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내용 적용 여부
  • 미적용(본 약관은 2019년 08일 0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 우대금리 항목 변경
『행복Together 적금』 특약 변경내용
『행복Together 적금』 특약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 제6조 적립방법
(생략)
제7조 이자
① ~ ④ (생략)
1. (생략)
2.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후 발급된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등록 시
(단, 금리우대쿠폰 등록은 가입계좌별로 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⑤ (생략)
제1조 적용범위 ~ 제6조 적립방법
(좌동)
제7조 이자
① ~ ④ (좌동)
1. (좌동)
2. 하나멤버스 앱에서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가입계좌별로 등록 시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멤버십 서비스인 하나멤버스의 회원이 하나멤버스앱에서 발급받은 『행복Together적금』 금리우대 쿠폰
⑤ (좌동)
우대금리
항목
내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