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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협력기업) 약관 제정 안내

2019-07-25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학교 등(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에 식자재 또는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제3자가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고,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가지는 제3자가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제3자 지급방식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와 관련한 약관을 신규 제정하여 공지 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동반성장론(일반) 업무협약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용)
제정약관 보기
  • 동반성장론(일반) 통합약정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차협력기업용-상환청구권 없음)
제정약관 보기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약정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차협력기업용)
제정약관 보기
제정 사유
  •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제3자가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급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와 관련한 약관 제정
상품 주요 내용
  •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제3자가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로써, 협력기업은 제3자로부터 받는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 양도담보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상환 부담 없이 낮은 대출이자 비용으로 회수하게 됨.
  • 이 상품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제3자와 협력하여 금융상품을 통한 협력기업 금융지원이 가능한 상품임.
시행일
  • 2019년 7월 26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