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원화)예금 자동대체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
- 출금계좌 비밀번호 ARS 인증절차 시 통화내용 전자 녹취
 
- 이용수수료 변경 시 사전 고지 기간 명시
 
주요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제 5조(서비스 처리방법) 
①~② (생략) 
(신설) 
 
 
 
제6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따르기로 하며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  
제 5조(서비스 처리방법) 
①~② (현행과 동일) 
③ARS에 의한 출금계좌 비밀번호 인증 시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 녹취를 시행합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은행의 홈페이지에 공시한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따르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한 달간
영업점과 은행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 
시행일
기존 외화(원화)예금 자동대체서비스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