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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e-구매론 추가약정서(구매기업용), 수출e-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제정 안내

2019-01-31

저희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기업에게 수출물품(원·부자재, 완제품, 용역 등)을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채무부담 없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기업간 결제성 상품인 “수출e-구매론” 관련한 약관을 신규 제정하여 공지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수출e-구매론 추가약정서(구매기업용)
  • 수출e-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제정 사유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초로 도입하는 간접수출기업의 매출채권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출신용보증서(공급망)”와 수출기업의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간접수출기업의 매출채권을 조기에 유동화할 수 있는 기업간 결제성 상품 출시에 따른 관련 약관 제정
상품 주요 내용
  • 수출e-구매론은, 수출기업(=구매기업)에게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판매기업) 앞 금융을 지원하는 기업간 결제성 상품으로써,
    구매기업과 판매기업 간 수출물품 공급을 위해 발행하는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발행하는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 전에
    판매기업이 유동화(=선입금=할인)할 수 있는 상품이며, 금융비용(한국무역보험공사 보증료 및 이자)은 판매기업이 부담하게 됨.
  • 수출e-구매론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 수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은행의 참여에 의해
    시행하는 상품으로써, 구매확인서를 기반으로 수출물품을 공급하는 판매기업은 부가세 영세율(“0”% 세율) 적용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증지원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시행일
  • 2020년 01월 31일(금)
제정약관 전문
  • 수출e-구매론 추가약정서(구매기업용)
제정약관 보기
  • 수출e-구매론 이용약정서(판매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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