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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외화가상계좌용)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0-03-2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화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외화가상계좌용)』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년 03월 26일(목)
개정대비표
외화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외화가상계좌용)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13조 (생략)

제1조 ~ 제13조 (생략)

제14조 (책임)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 등의 경우에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책임)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 회선, 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기타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처리불능 등의 경우에는 당행이 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 약관변경
권고에 따른 문구 변경

제15조 ~ 제17조 (생략)

제15조 ~ 제17조 (생략)

개정약관 전문
  • 『외화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외화가상계좌용)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