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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아동수당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0-04-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5월 14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상품(약관) 변경
주요 변경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 특약

하나 아동수당 적금』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KEB하나 아동수당 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 <생략>

제1조 적용범위
하나 아동수당 적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 <좌동>

제2조 ~ 제6조 <생략>

제2조 ~ 제6조 <좌동>

제7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 <생략>

주요 변경 내용
우대항목 내용
아동수당
우대(연1.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KEB하나은행 ~ <생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연1.5%)
<생략>

제7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아래 항목을 ~ <좌동>

주요 변경 내용
우대항목 내용
아동수당
우대(연1.0%)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이상
하나은행 ~ <생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연1.5%)
<좌동>

제8조 <생략>

제8조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