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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서 제정 안내

2020-07-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세자금대출 관련하여 추가약정서를 아래와 같이 제정함을 안내드립니다.

제정취지
  • 정부의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 사항을 반영한 추가약정서식 제정
시행일
  • 2020년 07월 10일(금)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공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주요 제정 내용
주요 제정 내용
약정서 제정내용
추가약정서
(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전세자금대출 이용 채무자 및 그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대출기간 동안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2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기로 약정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영업점 앞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정약관 전문
  • 추가약정서(주택 취득 제한 등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추가약정용)
제정약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