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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9-10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시행일
  • 2020년 09월 10일(목)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원금액 수급자 대상 추가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이용약관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현행 개정 후 비고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제1조 (생 략)

제1조 (좌 동)

제2조 가입대상

① ~ ⑤ (생 략)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제2조 가입대상

① ~ ⑤ (좌 동)

⑥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의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수급 대상자 추가

제4조 ~ 제8조 (생 략)

제4조 ~ 제8조 (좌 동)

부 칙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부칙1>

1.  이 특약은 2012년 3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2.  이 특약은 2014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3.  이 특약은 2014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4.  이 특약은 2014년 11월2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5.  이 특약은 2015년 7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6.  이 특약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7.  이 특약은 2016년 6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8.  이 특약은 2017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9.  이 특약은 2018년 6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0. 이 특약은 2018년 7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1. 이 특약은 2018년 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2. 이 특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13.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

<부칙2>
이 특약은 2020년 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