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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큐 정기예금』 특약 변경 안내

2020-12-2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나원큐 정기예금 』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원큐 정기예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12월 2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특별금리 제공의 판매한도 소진으로 해당 조항 삭제
하나원큐 정기예금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 하나원큐 정기예금 』 특약

『 하나원큐 정기예금 』 특약

제1조 적용범위~ 제5조 가입금액

제1조 적용범위~ 제5조 가입금액

(생략)

(좌동)

제6조 이자지급

제6조 이자지급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7조에서 정한 우대금리 및 제8조에서 정한 특별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주1)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에 제7조에서 정한 우대금리를 더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주1) 경우 만기일의 전영업일 또는 익영업일에 해지 하여도 본 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 특별금리 삭제

② (생략)

② (좌동)

③ (생략)

③ (좌동)

제7조 우대금리

제7조 우대금리

(생략)

(좌동)

제8조 오픈뱅킹 특별금리

제8조 오픈뱅킹 특별금리(삭제)

이 예금은 제7조 2호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출시일로부터 총판매한도 1조원 내에서 연0.2%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매한도 소진으로 해당 조항 삭제

제9조 일부해지

제8조 일부해지

(생략)

(좌동)


부칙(1)

(생략)


부칙(1)

(좌동)


부칙(2)

본 약관은 2020년 12월 28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합니다.